사흘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. <br /> <br />분량 면에서도 역대 최장이었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설명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과거 법무부 장관들의 체포동의 설명이 실제 판결 결과와 얼마나 같았는지,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 28일) :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.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'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'는 단정적 표현과 혐의와 관련한 녹음파일 속 구체적 문구, '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 없다'는 아주 개인적 소회까지, 한동훈 장관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노웅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28일) :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 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법무부는 표결 전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국회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'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'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수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노 의원에 대한 한 장관의 설명은 분량 면에서도 역대 어느 장관보다 길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이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회의록 속 체포동의안을 전수조사했더니, 1,487자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이석기 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황교안 장관의 설명이 1,418자로 두 번째였고, 1995년 박은태 의원 때 안우만 장관은 1,135자로 그다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장관들은 대체로 2백여 자에서 7백여 자 사이였는데 혐의사실이나 수사과정을 짧게 말했고, 장관 발언 없이 유인물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장관이 설명한 혐의와 실제 판결 결과가 얼마나 같았는지, 황교안 장관 때부터 한동훈 장관 때까지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직, 정정순 전 의원과 정찬민 의원은 박범계, 추미애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최근 재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, 홍문종, 송광호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염동열, 박기춘 전 의원은 박상기, 김현웅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일부는 유죄, 일부는 무죄로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황교안 장관이 "내란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3_202212310559060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